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DC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