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이번에 입사하게 된 사촌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DC형의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시에는 DB형이 더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되어서 DB형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는데 회사에 따질수 없는 내용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도입하므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근로자가 도입한 형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도입 시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 때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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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DC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시에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DC형의 퇴직연금을 도입한 상황이라면, 다른 퇴직연금을 가입할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DC형 가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별도 DB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설정했다면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거부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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