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없이 갑자기 "따먹을 사람"이라는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살펴 전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