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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다표범288
찬란한바다표범28824.02.19

중도퇴사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7.12 입사자가 2024.2.29 퇴사예정입니다.

2022.7.12 ~ 2023.6.11 까지 연차 13개 발생하였으니 2023.12.31 까지 모두 소진하라는 연차사용촉진 통보가 와서 2023.12.31 까지 발생된 연차 13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 다시 15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저번달 1월에 연차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14개가 남아있습니다

2024년2월29일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경우에도 남은 연차는 동일하게 14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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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 시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2월29일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경우에도 남은 연차는 동일하게 14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1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 14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발생한 연차는 변함 없습니다.

    15개가 발생한 상황에서 1개를 사용했기때문에 14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7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14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