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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4.17

직장내 부서장님의 편파적인 업무 지시와 부당한 처우등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내 부서장님의 편파적인 업무 지시와 부당한 처우등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특정인물에게만 편의를 봐주고 업무 분장이나 잡무등을 몰아서 주고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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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센터)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서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부서장님의 편파적인 업무 지시와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파적인 업무지시와 부당한 처우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및 부당한 처우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 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허드렛일(잡무)등을 시키는 행위 등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서류,녹음,카톡등), 사내 인사과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하였으나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롬힘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편파적이다 와 잡무의 의미가 다소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