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와일드한개개비48
와일드한개개비48
24.01.08

회사에서 설날 연휴 끝난 토요일까지 유급연차를 써서 다같이 쉬자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에서 금번 2월 9일부터 12일(대체휴일)까지 쉬는 설날 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16일까지 회사에 일이 없다고 다같이 휴가를 가자는데요.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보유한 유급연차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유급연차사용을 강요하여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연차촉진대상 연차도 아닐뿐더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견을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