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에서 금번 2월 9일부터 12일(대체휴일)까지 쉬는 설날 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16일까지 회사에 일이 없다고 다같이 휴가를 가자는데요.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보유한 유급연차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유급연차사용을 강요하여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연차촉진대상 연차도 아닐뿐더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체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 상황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 권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단체 연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