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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꼭 운전시에만 보상을 받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꼭 운전시에만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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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는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특약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등 운전 중이 아니라도 보상이 되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꼭 운전시에만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하지 않을 때에도 보상가능한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특약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특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아야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꼭 운전시에만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는건가요?

    :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중 사고에 대해 보상받는 담보만 가입하였다면 운전중 사고만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운전중이 아닌 상해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이는 가입자가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운전자보험 비용 담보는,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 합의금입니다.

    본인이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니,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