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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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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에서 은행직원이 돈을 횡령하게 되면 그 직원은 해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사에서 돈 관리의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걸 알게 되었고, 그거를 상사에게 보고 되었는데 상사에 한패라서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구요. 그러게 되면 그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걸가요? 이건 엄연히 잘못된 부분인데 상사와 한 패라 묵과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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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돈을 횡령한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직원의 횡령은 형법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내부 감사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급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상사의 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의 대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발되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사 역시 함께 징계 대상이 될 것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