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를 많이 타면 설계사한테 안좋나요?
만약에 암이나 큰 질환에 걸려서 보험비를 많이 타게 된다면, 그 보험을 추천해준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이나 큰 질환에 걸려서 보험비를 많이 타게 된다면, 그 보험을 추천해준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 기본적으로는 비록 보험금을 받는다하여도 보험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사별로 손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될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통계에 비해 여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중대질환에 노출되어 보상이 많이 나가게 되어도 설계사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럴려고 보험을 준비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책임이며 설계사는 이미 받은 수수료에 대해 회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단기간 내에 고액 보험금을 청구하면 설계사의 유지율이나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설계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갈까?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다고 해서 보험설계사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 1. 보험금 지급이 설계사에게 미치는 영향(1)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 ❌ (거의 없음)
하지만 몇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
(2) 고객이 단기간에 고액 보험금을 받으면?
✔ 보험금은 보험사의 책임이므로 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부담을 지지는 않음
✔ 보험설계사가 이미 받은 수당(수수료)이 회수되는 일도 없음✔ 가입 후 단기간 내(예: 2년 이내) 고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설계사 평가(유지율,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보험사에서는 설계사가 모집한 고객들의 손해율(청구율)을 확인하는데,
✅ 2. 보험설계사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경우(1) 설계사의 유지율 & 신뢰도 영향 ⛔
✅ 고객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하면 손해율이 높아짐
✅ 설계사의 평균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에서 불이익(페널티)이 있을 수 있음보험사는 설계사의 고객 유지율(보험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비율)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고객이 단기간 내 보험금을 많이 타고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설계사의 평균 유지율이 낮아지고, 보험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 있음👉 즉,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을 짧게 유지하고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영향이 있음!
(2) 설계사의 실적 & 인센티브 영향✔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성과급, 인센티브(보너스) 지급 시 손해율을 고려
✔ 고객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추후 보험사에서 불이익(예: 승진 제한, 상품 판매 제한 등)이 있을 가능성 있음하지만 이것은 설계사의 성과 관리 측면이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결론: 보험금을 많이 타도 설계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음✔ 보험금 청구는 고객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음!
✔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도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은 없음
✔ 하지만 설계사의 유지율, 손해율, 평가 등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음
✔ 보험사 정책에 따라 설계사의 보너스, 인센티브 등에 영향 가능성은 있음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이내에 보험해지시 보험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많이 받는다고 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불이익 가는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보험계약을 2년이내에 해지하였을 때 최소 계약유지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수금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많이 탄다고 해서 계약을 해준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관리하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아니면 보험금을 받지 않던 이것은 보험설계사와 관계없고 보험회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간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이것이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는다고 해서 설계사한테 불이익 가는것은 따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뇌심 진단비 등 큰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해도 담당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점 설계사나 화재보험 설계서에게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대신 신규가입을 많이 더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는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 경우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한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대로 된 절차를 거쳐 보험에 가입 했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설계사가 충분히 설명과 절차를 잘 지켰고 선생님께서 고지의무등을 잘 지켰는데 추후 질환에 걸려 보험비를 타셨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를 해서 보장을 많이 받아도 해당 설계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걱정안하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