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재해당시 119불러서 구급차타고 간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에 예 라고 체크하는것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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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해 발생 시 119 구급차로 이송된 바 있으면 사실 그대로 "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9를 불렀다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119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재해다싱 119 구급차를 타고갔다면 재난신고 했다고 사실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