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구했는데 월급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를 구했는데 차상위계층이라 의료급여와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며
급여신고를 여자친구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 통장에 넣어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줘야할까요?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릅니다
현금으로 줘야할 시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으로 줘야할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역시 의무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현금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여자친구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며 추후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음에도 여자친구 명의로 급여를 신고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득 은폐 및 복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면 사용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그 방법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한 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지 않은 자를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근로자와 공무하여 수급케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타당치 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 및 주거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꼭 채용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도 여차친구 명의로 해달라는 내용 같은데 불법입니다.
만약 채용을 하고 현금으로 급여지급을 해야 한다면 문서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사업장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