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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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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31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하던데, 일단 쉬다가 내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인상된 금액으로 수급 되는 걸까요?

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받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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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므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2026.8.31까지 전부 받아야 하고 그 이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액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인 2025.8.31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