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갸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향후 부모님 계좌로 반화해야 함. 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계좌에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즈영받느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례처럼 7천만원을 차입하고 1천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6천만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6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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