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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7

부모님이 저에게 7천만원을 계좌이체했는데 한달 뒤 제가 1천만원은 다시 송금해드리면 6천만원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이 저에게 여러번 나누어 총 7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중 빌린돈이 있어서 제가 1천만원은 다시 송금해드렸다면, 총 6천만원을 증여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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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단기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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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금전대출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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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에는 당초 증여하고 반환하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은 대금 차용에 대한 상환으로 하셔야 6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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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7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이고 부모님은 1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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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갸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향후 부모님 계좌로 반화해야 함. 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계좌에 입금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즈영받느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례처럼 7천만원을 차입하고 1천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6천만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6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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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오고가는 행위 자체는 원칙 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을 빌리는 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두실 것을 권해드리며,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6천만원에 대해서 돌려드릴 의사가 없으시다면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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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계좌입금 내역은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깔끔하게 6천만원을 다시 이체받아, 해당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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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반환은 3개월 이내에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반환했다면 6천만원만 증여로 보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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