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양도하면서 가게 내의 물품들을 넘기면서 차용증 작성 질문입니다
가게를 양도하고 그 가게 안의 물건이나 제품들을 돈을 받지 않고 1년 안에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차용증이 아니라 다른 걸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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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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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차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약정서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간 약정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상 사용 허락 및 1년 안에 반환하는 조건을 양도양수계약서나 그 외 문서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양도계약서 안에 양도대금 일부를 1년 뒤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고 1년뒤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구체적으로 특정 필요)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예시) 넣은후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 양수도 내지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고 차용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내용에 1년 안에 받게 되는 조건을 명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