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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하나 여쭤볼거가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달 계약 근러계약서

달 마다 계약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마다 계약하고

자기들만 가지고있지 말을 안하면 교부를 안해줍니다. 이거 신고하먄 사업주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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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배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느 갱신된 기간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되 미교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만으로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