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핵심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원을 받은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얼마나 못받았다는 내용을 간략히 적은 진정서와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되며, 체불 사실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나 통장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제기>임금체불조사(임금체불 증빙 자료 제출(근로시간입증자료. 근로기간입증자료 등)>임금체불인정>체불임금확인서발급>대지급금신청
입증자료는 카톡 녹취 등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나 임금대장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