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ㅡ연가ㅡ육아휴직 사용간 주말이 껴있을때
안녕하세요
예정일이 9월 10일인 월~금 9시~18시 근로자입니다.
제가 8월 25일(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90일 뒤에 11월 22일(토)에 종료가 됩니다.
11월 20일 부로 15일 연차가 생성되어, 11월 24일(월)~12월 12일(금) 이어 쓰고 그 이후로 육아휴직을 1년 쓰려고 합니다.
11월 23일(일) 다음에 24일(월)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와
육아휴직 시작은 12월13일(토)인지
15일(월)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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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의 시작일은 13일이나 15일 모두 가능하므로, 15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 질문의 11.23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의 주휴일은 유급이 됩니다.
11.24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의사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가 끝나는 주는 근무한 날짜가 없으므로 12월 13일과 14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주휴일 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2월 13일부터 할 것인지 또는 15일부터 할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로 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개시합니다. 이때 휴(무)일인 토ㆍ일요일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