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후 입실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영업정지더라고요
부동산 방문하여 전세 계약 후 입실을 했는데요 게약 맺었던 부동산이 영업정지가 되어있더라고요 이런건 왜 그런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제 계약과는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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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령 위반 등 모종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소 업주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중이라면 다른 처분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어떠한 중개상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개사법상 과실이나 규칙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영업정지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는것은 중개사법 위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바른 중개를 하지 않은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정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어도 영업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미신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등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정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