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인데, 월에 걸치는 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초과근무 수당은 월별로 지급되기에 제목같은 상황이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져서요.
이를테면 4월 28일이 월요일이면 4월 마지막날인 30일은 수요일 5월1일~4일은 목요일~일요일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시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 한 주로 보아 12시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노동법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게 되어있지만, 초과근무수당 월별로 지급되기에 걸쳐있으면 실수가 자주 발생하더라구요.
이를테면 4월 말에 3시간을 초과하였는데, 5월부터 새로 시작이니, 5월 1일 부터 5월 4일까지를 한 주라고 생각이 되어 12시간을 근무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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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주의 시작 요일과 주휴일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 법에서는 1주 단위만 정하고 월 단위는 정한 바 없어 임금계산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1주일은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가 월~일요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수당은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