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

5대법정의무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는지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는 얼마 받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뭐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하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씩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등 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괴롭힘 예방교육은 보통 연에 한번 하나 정확히는 법정 의무교육까지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 교육은, 1.직장 내 성희롱(과태료500이하)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안전보건교육(과태료500이하) 4. 퇴직연금교육(과태료1000이하) 5. 장애인식 개선교육 (과태료300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분기별 1회)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각 교육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du.kead.or.kr/aisd/info/Aisfiveinfo.do?decorator=empty&confirm=true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상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교육자료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교육만

      분기에 1회 실시하고 나머지는 1년에 1회하면 됩니다. 미수료시 300 ~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미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미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2회 권고

      관련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미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이상

      미교육 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