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법정의무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는지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는 얼마 받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뭐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하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씩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등 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괴롭힘 예방교육은 보통 연에 한번 하나 정확히는 법정 의무교육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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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 교육은, 1.직장 내 성희롱(과태료500이하)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안전보건교육(과태료500이하) 4. 퇴직연금교육(과태료1000이하) 5. 장애인식 개선교육 (과태료300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분기별 1회)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각 교육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du.kead.or.kr/aisd/info/Aisfiveinfo.do?decorator=empty&confirm=true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상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교육자료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교육만
분기에 1회 실시하고 나머지는 1년에 1회하면 됩니다. 미수료시 300 ~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미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미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2회 권고
관련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미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이상
미교육 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