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5시40분 경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와서 자전거로 살짝 건너는 순간 가해차량이 노란불에 달려오다가 빨간불이 되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가 그 차량을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자전거 운전자인 제가 자전거를 완전히 밟지않아 속도가 2~3키로 정도여도 보행자 도로에 건너면서 피하다 발생한 사고여도 과실이 잡힐까요?
보행자신호등 전에는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상대차주분께서는 자신의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였지만 제가 그 상황에 정신이 없어 녹음이나 어떤 증거를 남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측에서도 자신들의 100퍼센트 잘못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인터넷을 계속 찾아 보다가 궁금증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인 경우 합의금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책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회사측이라고 기재하신 내용이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사항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측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현장출동 담당자인지 보상담당자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출동 담당자가 안내드린 내용이라면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보상처리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보상담당자가 안내드린 내용이라면 안내드린 과실율 그대로 진행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입원치료 여부, 소득금액, 후유장해 발생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횡단로가 아닌 곳으로 건넌경우 자전거 과실도 일부 있습니다.
사고 장소 확인을 해야 하며 자동차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한다고해서 과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100% 과실이라고 한 것이라면 100%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장소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라면 100:0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장소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가 아니라면 통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과실은 2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00% 인정하였다면 수용하고 진행하시면 될 듯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해정도, 입원 /통원여부, 소득수준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횡단을 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그 쪽으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호 위반인 점을 들어서 과실의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의 정도(부상의 크기)와 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경미한 부상이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