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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콜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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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입사 후 2023년 12월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취득여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터 입사 후, 2022년도/2023년도 1년마다 계약서 작성하여 2023년 12월 퇴사 예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직장이 워낙 개판이라서 3개월 입사했는데 월급 반만 주고 이런식이여서 현재 직장에서 2020년도/2021년도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월급이 제때 나와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2020.09~2023.12 4대보험은 다 적용되었고, 퇴직금은 3년치 나올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넘어가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어렵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될 경우 실업금여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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