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입사 후 2023년 12월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취득여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터 입사 후, 2022년도/2023년도 1년마다 계약서 작성하여 2023년 12월 퇴사 예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직장이 워낙 개판이라서 3개월 입사했는데 월급 반만 주고 이런식이여서 현재 직장에서 2020년도/2021년도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월급이 제때 나와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2020.09~2023.12 4대보험은 다 적용되었고, 퇴직금은 3년치 나올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넘어가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어렵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될 경우 실업금여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무시하고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등)이 없는 한 2년 초과한 시점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