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4년도 5월에 입사하여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했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25년도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5년도 계약기간은 25-01-01~25-03-31 까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25년도 부여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여도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월에 입사하여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25-01-01~25-03-31 까지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나 퇴사 후 재입사 등의 절차를 거쳤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 3월 31일까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5년 근로계약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과 2월에 개근하면 각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전환되었으나 고용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의 연차휴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 중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25.1.1.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4.5.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25.3.31.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도 5월에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그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하여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한개씩 부여하시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