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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낙지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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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4년도 5월에 입사하여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진했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25년도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5년도 계약기간은 25-01-01~25-03-31 까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25년도 부여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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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여도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월에 입사하여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25-01-01~25-03-31 까지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나 퇴사 후 재입사 등의 절차를 거쳤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 3월 31일까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5년 근로계약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과 2월에 개근하면 각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전환되었으나 고용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의 연차휴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 중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25.1.1.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4.5.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25.3.31.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도 5월에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그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하여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한개씩 부여하시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