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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4.01.04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및 사기성립이되나요 ?


질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용직이였으며, a라는 팀장밑에서 약 7개월 가량 일해오던중 3주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받아보다가 금액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저도 모르게 제 급여를 공제당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동의도 없이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위임장을 가져다가 팀장뿐만 아니라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저 대신에 금액을 받아갔더군요. 원청으로부터 2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후에 본인통장으로 받은 후에 저한테 25만원중에 11만원을공제하고 14만원만 줬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체불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신고하였는데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못받은금액이 약 1000만원가량 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못받은 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못받은 금액 +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하는지요. 경찰에선 피의자가 다 인정했다고 하더라구요.

7개월 가량 이런식으로 당해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사기로도 성립이 될까요? 사문서를 결국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기위해 위조하고 날조한건데 이게 보통 처벌은 어느방식으로 떨어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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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인 1천만원을 최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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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오히려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금 +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3~5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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