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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
24.01.04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및 사기성립이되나요 ?


질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용직이였으며, a라는 팀장밑에서 약 7개월 가량 일해오던중 3주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받아보다가 금액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저도 모르게 제 급여를 공제당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동의도 없이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위임장을 가져다가 팀장뿐만 아니라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저 대신에 금액을 받아갔더군요. 원청으로부터 2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후에 본인통장으로 받은 후에 저한테 25만원중에 11만원을공제하고 14만원만 줬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체불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신고하였는데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못받은금액이 약 1000만원가량 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못받은 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못받은 금액 +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하는지요. 경찰에선 피의자가 다 인정했다고 하더라구요.

7개월 가량 이런식으로 당해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사기로도 성립이 될까요? 사문서를 결국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기위해 위조하고 날조한건데 이게 보통 처벌은 어느방식으로 떨어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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