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및 사기성립이되나요 ?
질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용직이였으며, a라는 팀장밑에서 약 7개월 가량 일해오던중 3주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받아보다가 금액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저도 모르게 제 급여를 공제당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동의도 없이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위임장을 가져다가 팀장뿐만 아니라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저 대신에 금액을 받아갔더군요. 원청으로부터 2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후에 본인통장으로 받은 후에 저한테 25만원중에 11만원을공제하고 14만원만 줬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체불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신고하였는데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못받은금액이 약 1000만원가량 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못받은 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못받은 금액 +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하는지요. 경찰에선 피의자가 다 인정했다고 하더라구요.
7개월 가량 이런식으로 당해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사기로도 성립이 될까요? 사문서를 결국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기위해 위조하고 날조한건데 이게 보통 처벌은 어느방식으로 떨어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인 1천만원을 최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오히려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금 +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3~5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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