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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이버 플랫폼의 모 웹툰에 2024년 6월경 달았던 댓글로 해당 작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에서 온 전화로는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하고, 이틀 뒤 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고소를 받는 거라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에서 전화상으로 알려 준 댓글 내용 첨부합니다.

"2년 ㅋㅋㅋㅋㅋㅋ 돌은 년.... 개쓰레기 같은 스토리작가를 만나서 그림작가님만 고생하셨네 그작님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어이없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굉장히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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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양형자료 내시고 선처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다른 맥락이 없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게 맞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려면 선임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