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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인지는 모르겠네요. 월차와 연차구분이 안되어서 혼동되는데 정규직인경우 첫1년은 월차로 하고 2년차부터는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1년8개월에 퇴사한다면 사용하지못한 휴일계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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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 발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1년미만 근무시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 참고로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 추가 발생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있는지 여부 뿐이고 나머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는 연차로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고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1년 8개월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1년이하 11일, 1년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 26일이 부여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차도 연차휴가로 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한 떄 부여되는 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나아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차 발생은 동일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 제도는 과거에 사라졌으나

    지금은 연차 제도 중 1년 미만 신입사원에 대하여

    매달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차휴가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 월차와 연차구분이 안되어서 혼동되는데 정규직인경우 첫1년은 월차로 하고 2년차부터는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1년8개월에 퇴사한다면 사용하지못한 휴일계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요.

    • 근로기준법에는 월차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월차도 연차입니다. 1년 되기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하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연차휴가입니다.

    • 사용하지 못한 휴일계산이라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못 받은 것,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