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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차,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등이 ?

안녕하세요,, 작은회사에 입사중입니다. 사장님 직원은 저 포함 3명입니다.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는 건가요 ?

그리고 5인미만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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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상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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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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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의무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