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차,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등이 ?
안녕하세요,, 작은회사에 입사중입니다. 사장님 직원은 저 포함 3명입니다.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는 건가요 ?
그리고 5인미만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상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의무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