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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유능한진도개132
유능한진도개132

진단서 제출기한이 28일 이라는데 제출못했어요

팔목을 다쳐서 뼈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골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떨어져나간 뼈조각 때문에 mri예약해논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 사고후 28일이 지나서 진단서 제출이 안됐다고 합의보고(합의금 4십몇만원?) 종료해야 한다고합니다

어제가 28일 되는날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치료도중 합의후 종료가 맞는지 궁궁합니다

그럼 예약해논 병원 진료는 못받는건가요?

의사선생님께서 뼛조각이 안착을 못하고 돌아다니다 혈관타고 가면 위험해서 수술해야한다고 반깁스하고 1주일에 한번씩 와서 검사받으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4번갔는데 보험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가셨네요'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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