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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키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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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월세를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올해12월이 계약만료인데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봐아할까요?

아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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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올 12월이 만기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봐야 하겠습니다.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2월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 1년이 다되어가는 계약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2년까지는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살고 싶으시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기본 기간은 2년입니다.

      이경우는 별도 말을 안하고 계셔도 됩니다.

      나가고 싶으시면 계약종료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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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인 계약이 됐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년전 계약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원하신다면 가만히 계셔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확실히 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