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 시 4대보험 어떻게되나요?
입사 하자마자 집근처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집근처로 가려고 입사한 곳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퇴사 시 심평원 신고를해야되서 바로 이어서 가는 회사도 알고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퇴사처리는 바로 하겠지만 신고는 들어가야된다고 하셨는데 4대보험 말씀하시는건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로 이직하는 곳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은데요ㅠㅠ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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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달이 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4대보험의 가입과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의 입사와는 별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입퇴사가 사실이 발생하였더라도 4대보험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취득/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과 심평원 모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