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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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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6급 장해판정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수수료관련

장해연금으로 월160만원정도 수령인데

노무사님이 수임료10%씩 매월달라고합니다.

통상 수임료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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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대리인에 대한 통상적인 수임료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는 의뢰 내용과 상황,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임료 수준이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장해판정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외 성공보수로 수령하는 액수의 일정%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평생 10%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고,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기간과 총 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의 상하한액 등 그 기준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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