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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튼튼한코알라6523.11.07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월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그거를 포함하여 계산하는건가요?


만약 10월 16일 고용종료되었고

10월 급여에 16일 기본급 100만+9월야근수당50만+연차수당50만 이라고 하면

평균임금시 포함되는 10월 급여를 200을 16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 하나요?


*보통은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운 30일로 나누는데 16일로 나누는게 맞나요?


16일치 급여에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와서요...ㅠㅠ


만약 16일치는 1달 총급여÷31×16이렇게 하는건가요?


-총 3개월 기간

7월16일-7월31일

8월 1일-31일

9월 1일-30일

10월1일-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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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월 평균임금은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65일로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전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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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월달 임금만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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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역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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