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월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그거를 포함하여 계산하는건가요?
만약 10월 16일 고용종료되었고
10월 급여에 16일 기본급 100만+9월야근수당50만+연차수당50만 이라고 하면
평균임금시 포함되는 10월 급여를 200을 16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 하나요?
*보통은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운 30일로 나누는데 16일로 나누는게 맞나요?
16일치 급여에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와서요...ㅠㅠ
만약 16일치는 1달 총급여÷31×16이렇게 하는건가요?
-총 3개월 기간
7월16일-7월31일
8월 1일-31일
9월 1일-30일
10월1일-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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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월 평균임금은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65일로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전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월달 임금만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역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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