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이런 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침해 당했을때를 사생활침해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사생활 침해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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