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직원에게 최대 20만원 업무분담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간 2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정기적, 일률적 요건에 맞기때문에 통상임금인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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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업무분담을 받아 이를 수행한 대가로 1년간 매월 20만원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