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을공동명의로해도되나요?
아버지돌아가신후공동명의로하고싶은데.오빠랑남동생은오빠단독명의로하고싶다는데 어찌해야될까요?
궁금해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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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지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으로도,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유언장 등이 없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법정상속지분은 오빠와 남동생, 질문자님 각각 1/3씩이므로 부동산 등 명의 이전 자산에 대해서도 각각 1/3씩 공동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이전 자산을 오빠 단독명의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상속재산을 질문자님이나 남동생이 상속받으시면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지분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고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하셔야 하며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1:1:1.. 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상,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자녀 3명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