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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물총새258
대담한물총새258

유산상속을공동명의로해도되나요?

아버지돌아가신후공동명의로하고싶은데.오빠랑남동생은오빠단독명의로하고싶다는데 어찌해야될까요?

궁금해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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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지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으로도,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유언장 등이 없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법정상속지분은 오빠와 남동생, 질문자님 각각 1/3씩이므로 부동산 등 명의 이전 자산에 대해서도 각각 1/3씩 공동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이전 자산을 오빠 단독명의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상속재산을 질문자님이나 남동생이 상속받으시면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지분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고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하셔야 하며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1:1:1.. 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상,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자녀 3명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