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충전톱(전기톱) 2개를 구입했는데 배송 조회에서 통관 임시 억류 상태로 떠 있습니다
시골로 귀촌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 자를 일도 있고해서 2주 전쯤 해외 직구로 충전톱을 구입했는데요
사진 상으로만 봤지 실물은 처음봤고 구입도 처음이라
제가 구입한게 톱날 길이가 짧아서 직경이 큰 나무는 자르지 못하고 모터 회전력도 타 제품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이더라구요
그래서 좀 큰 충전톱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려고 찾아봤고 마음에 드는것을 골랐는데
그 스토어 제품을 "2개이상 사면 추가 할인" 이런식으로 써있어서
충동적 구매로 제가 고른것과 다른 모델 제품을 한개 더 구입했는데
1개의 포장으로 충전톱 2개를 묶어서 보낸것 같습니다
배송이 늦어져서 배송 조회를 해보니까 통관 임시 억류 상태로 적혀있고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조회해보니까 몇일째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
충전톱 2개다 배송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1개만 통관되게 된다면, 세관에 묶여있는 나머지 1개 제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톱의 경우 관세법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수입요건인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인증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입할 때 해당 인증을 받았음을 세관장에게 확인받고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개까지는 신고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입하신 개수가 2개 이상이므로 수입 요건과 관련하여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배송사에 문의하여 1개는 수입하고 1개는 반송처리 해야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신 사이트나 배송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동일 모델에 해당되어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가사용의 경우 전기안전인증물품은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요건면제가 되므로 1대만 통관하고 나머지는 반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만 전기안전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모델이 동일하다면 1대만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기톱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개의 제품만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1개는 반송이나 폐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관 관련해서는 특송업체나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요건 면제대상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
2.전파법 요건 면제대상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기톱의 경우에는 2개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파법에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한바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어렵기에 이에 대하는 반송 혹은 폐기를 진행하시고 새로 구매를 1개씩 진행하시는게 낫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기톱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고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관임시억류가 한국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송업체 또는 통관관세사 측에 억류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 임시 억류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모델이 다르다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나 대행사를
통해 억류 사유를 확인하여 통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톱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
해당 법령상 수입요건의 면제가 1대 가능하나, 현재 2대의 통관에 따른 통관 보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통관진행현황상의 물류사 또는 관세사 측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