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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홍학252
검붉은홍학25221.10.10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월화수목 3시간 반씩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 월요일에 3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주에 17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상태로 입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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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연장근로로 인하여 15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1주 15시간을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월화수목 3시간 반씩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 월요일에 3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주에 17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상태로 입금되었어요.

    1.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이라면,

    이후 연장근로, 대타근로로 인해서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써, 지급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어려우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대로 보셔야합니다. 계약서의 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제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 넘은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 되는 것으로, 질문에서와 같이 특정 주에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두었으나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경우 해당 연장근로를 소정근로로 보는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간혹 연장근로를 하여 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항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닌 연장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