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근무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8시간 근무라고 되었을 적에 (50분 근무/ 10분 휴식)~ 오전,오후 각 4시간 적용 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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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쉬어야 합니다. 분할사용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므로 잦은 빈도로 분할하는 경우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8시간 근무일 경우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50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주어도 되고,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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