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기적 상여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비정기적 상여인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였을때, 3개월 급여지급내역 말고 상여 지급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퇴직금 자체 급여/상여 모두 미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없고 생일에만 지급하는 비정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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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상여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당 상여금이 생일에 매년 지급된 관행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생일에 지급한 돈을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 축하금(복리후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임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급하게 된 경위, 금액, 대상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생일자에게만 복리후생의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12분의 3)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