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의 송달료?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라는 상속포기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던데,
그 안에 적혀있는 유의사항에
"송달료를 지정한 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
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관할지방법원에 포기 신청하러갈때 미리 이체내역?같은거를 뽑아가야하나요?지정한 은행은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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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내에 있는 은행이 지정은행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리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셔도 되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간편하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인지대, 송달료는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