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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단순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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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 했는데 1대주와 2대주중 고소를 어디로 진행해야 하나여?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2대주가 저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누구에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1대주 2대주 둘다 고소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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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정을 회수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1대주 또는 2대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인 2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회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을 모두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계정 회수 자체가 원래 주인인 사람이 가능한 것이라면 일대주를 상대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판매자에게 회수 권한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