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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듀공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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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퇴직 시 대표이사의 보복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1. 작년에 계시던 상사의 동의 하에 조기 퇴근을 하였는데

이후 퇴사자들의 마지막 급여에서 해당 시간들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상사에게 보고 후 동의하에 퇴근하였던건데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2. 5월13일 퇴사 예정입니다만,

이전에 상사분이 1월15일에 퇴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퇴사신고를 1월31일로 잡고

16일부터 31일까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이 차감되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의견은 4월11일에 사측에 전달하였고, 녹음 및 증거를 가지고있습니다.

13일에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지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 이전에 지적 및 급여차감이 없다가

퇴사하고자 하니 보복성으로 지각했던 시간들을 모아서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가 안되나요?

4. 퇴사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니,

그만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득하다가 의견을 안받아들이니

타 회사로 이직 후 현재 회사에 연락이 오면 안좋게 대답할거라는 등의 협박을 합니다.

갑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자들이 좋게 퇴사한적이 없기에 퇴사하는 방법이 두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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