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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듀공28
귀한듀공2824.04.15

퇴직 시 대표이사의 보복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1. 작년에 계시던 상사의 동의 하에 조기 퇴근을 하였는데

이후 퇴사자들의 마지막 급여에서 해당 시간들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상사에게 보고 후 동의하에 퇴근하였던건데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2. 5월13일 퇴사 예정입니다만,

이전에 상사분이 1월15일에 퇴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퇴사신고를 1월31일로 잡고

16일부터 31일까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이 차감되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의견은 4월11일에 사측에 전달하였고, 녹음 및 증거를 가지고있습니다.

13일에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지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 이전에 지적 및 급여차감이 없다가

퇴사하고자 하니 보복성으로 지각했던 시간들을 모아서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가 안되나요?

4. 퇴사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니,

그만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득하다가 의견을 안받아들이니

타 회사로 이직 후 현재 회사에 연락이 오면 안좋게 대답할거라는 등의 협박을 합니다.

갑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자들이 좋게 퇴사한적이 없기에 퇴사하는 방법이 두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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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기퇴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사 표시 당시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이 또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문제됩니다.

    4.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았어도 지각 및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퇴사통보기준 회사는 한달간 사직의 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근기법 제40조). 만약 회사에서 취업방해를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조기퇴근이 맞다면 임금 삭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퇴사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회사의 처리방침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3. 지각한 시간만큼의 급여공제는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고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