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중에 교통사고 났는데 골목길에서 오는 차 피하다가 불법주차한 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이 100 나왔어요.. 회사에 말했더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안해주길래 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했는데 알아보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가 있으며
본사안은 요양, 휴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
만일.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대인대물처리 외
일반 상해특약등이 보장되어 휴업수당, 치료비등이 모두 처리되었다면
구태여 산재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보험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의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내에선 가능하니 비교적 최근일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신청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 처리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