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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영리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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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중에 교통사고 났는데 골목길에서 오는 차 피하다가 불법주차한 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이 100 나왔어요.. 회사에 말했더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안해주길래 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했는데 알아보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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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가 있으며

    본사안은 요양, 휴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

    만일.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대인대물처리 외

    일반 상해특약등이 보장되어 휴업수당, 치료비등이 모두 처리되었다면

    구태여 산재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보험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의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내에선 가능하니 비교적 최근일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신청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 처리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