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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자의 육아휴직가능여부질문

실입사한지 6개월넘었는데 근데 회사법인이 변경되서

고용보험도 변경됬는데 예를들자면 (주)000에서

(주)000시스템으로 변경된 상황이고 대표자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걸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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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에는 변경이 없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작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각 업체별로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법인회사가 다른 경우 2번째 법인에 채용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 상태에서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