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애 결혼지원금 세무조사 나오나요?
딸애가 결혼하는데 지원금 ㅂ5천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딸애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아니면 수표로 찾아서 전해주면 세무조사 피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계좌이체는 세무조사를 피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따님의 결혼으로 5천만원을 이체하시는 경우 따님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이나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2024.01.01. 이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오천만원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