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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랑이76
남다른호랑이76

한 직장에서 8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어야 하나요?

A 근로자

입사일: 2016.11.11

근속연수: 9년차

근속일수: 8년 6개월

연차갯수: 18개

1) 3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시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면 근속연수9년차 일때 연차갯수가 19개 아닌가요?

2)인터넷에서 조회에보면 연차갯수가 18개로 조회되는데 차이가 뭔가요?(노동ok에서 조회)

3)2019년도 이전 입사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근로자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회계일 기준 연차와 동일해져요. 서로 같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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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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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9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민 8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만 8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부여되는 해에 따라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11.11.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입니다.

    2.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입사일과 회계일이 같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같습니다(회계일과 입사일이 1.1로 동일할 경우).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동조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해보면, 2017. 11. 11.에 15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018. 11. 11.에는 15일, 2019. 11. 11.에는 16일, 2020. 11. 11.에는 16일, 2021. 11. 11.에는 17일, 2022. 11. 11.에는 17일, 2023. 11. 11.에는 18일, 2024. 11. 11에는 18일, 2025. 11. 11.에는 19일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회사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과 회계일 간에는 시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각 연도별 연차갯수는 거의 유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 이는 퇴직시점에 서로 비교하여 다시 재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