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기준 6개월만 근무한다면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80일은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이전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