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6월말일부로 기간제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다음달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현재 4대보험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기간제 일을 한 사람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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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기준 6개월만 근무한다면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80일은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이전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재 회사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만료라는 사유 자체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체크해보야 합니다. 만약 18개월 내에 현 직장 외 피보험단위기간요건을 충족시킬 다른 근무처가 없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