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 차선변경 차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지난 12/6경 직진하다 신호로 인해 멈추려던 저희차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다가 급하게 황색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시는 화물차량과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차주분께서 100대0인정하셨고 무리하게 끼어들기한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시야확보가 안되어 사고가났다합니다.
차량블랙박스 확보되어있고 차주분이 황색실선끼어들기도 인정하신 촬영영상도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 통원치료중이며 차량은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원하지만 화물연대 보험사에서는 추후치료는 진단서에 기명기된기간까지만 치료가능하다하고합니다. 합의보고나면 추후병원진료는 자부담일텐데 합의금 얼마정도가맞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원하지만 화물연대 보험사에서는 추후치료는 진단서에 기명기된기간까지만 치료가능하다하고합니다.
: 우선, 차대차 사고에서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4주 즉 28일까지는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이상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추가 진단서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추가진단을 받으면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는 가능합니다.
합의보고나면 추후병원진료는 자부담일텐데 합의금 얼마정도가맞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 이에 대한 문제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문제로,
향후치료비는 정해진바가 없어,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른 상해정도와 치료기간을 기초로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 즉 화물공제측에서 인정이 되어야 쌍방 합의가 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보다는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주치의에게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치료비는 대략 어느정도가 될것인지를 문의하신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 급여내역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 때 추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 금액이 적정한 경우 합의를 하면
되나 공제 조합의 경우 실질적으로 1년의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치료비를 담보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