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예를 들어 야간 근무여서 18:00~ 09:00 (15시간) 중 휴게시간이 7시간이므로 급여 계산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22:00~05:00 (7시간)이면 야간수당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05:00~06:00 (1시간) 만 지그하나요?
22:00~06:00 (8시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여기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05:00~06:00,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만큼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산정시에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시간이 아니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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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게시간이 22:00~05:00 (7시간)이면 야간수당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05:00~06:00 (1시간) 만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시간 중 7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시간에 대하여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질문자님의 직무에 대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5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05시부터 06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물론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22시부터 05시까지 부여되는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