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일 A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집을 B 한테 판다한들, 대출자 명의가 A기 때문에 B에는 영향이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B에게 매매 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 하시면 됩니다.
계약대로 하지 않고 담보대출 받은 상태로 매매하시면 추후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가능하니 무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은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등기이전이 어렵고 담보대출의 목적물은 주택이므로 대출의 미상환시 주택의 실소유자가 누구든 해당 주택에 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일의 사고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전 등기부 열람이 필요하며
질문의 사례가 있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기행위로 형사처벌 및 민사 대상입니다부동산 계약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일 A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집을 B 한테 판다한들, 대출자 명의가 A기 때문에 B에는 영향이 없는거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금시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이 남아 있어 나중에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물론 대출신청인은 대출자 명의 A가 되겠지만, 그 담보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대출자 명의 A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은 그 부동산을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로 넘겨 버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