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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기로 했는데. 새로운세입자가 계약했을 시, 기존세입자는 기존집에서 살수있나요?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일에 예를들어 25년 7월1일날 전세계약 만료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 이사를 갈곳이 전세대출허그가 심사조건에 탈락되어 무산되어서

그냥 기존 집에 살기를 원하나.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가 구해졌다면 이사가려고하는 기존세입자는

기존집에 계속 살수가 없는것이죠?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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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는 만기로 인해 해지 되었다고 볼 수있고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일을 앞둔 상황이나 이미 세입자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새 임차인 등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여 계약금 등 배상을 한 후에 거주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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